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대하·꽃게 등 방류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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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대하·꽃게 등 방류사업 완료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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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조피볼락 20만 마리 방류를 하고 있는 모습/제공=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조피볼락 20만 마리 방류를 하고 있는 모습/제공=서산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지난 6월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추진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실내사육을 거쳐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한 종자들로 선별된 조피볼락 20만마리, 대하 575만마리, 꽃게 21만마리, 감성돔 15만마리를 가로림과 천수만해역에 방류했다.

또한 매년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년 정도의 성장을 거쳐 수산자원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동자개, 붕어를 방류해 내수면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류된 치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포획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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