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특검 결과, 삼성특검과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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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특검 결과, 삼성특검과 쌍둥이?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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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대통령일가 불기소·실행자만 기소…이시형 세금 포탈 처벌 판단은 국세청 몫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광범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날인 14일 수사결과와 기소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면 사건 수혜자인 대통령 일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실행자인 청와대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2008년 삼성특검의 결론과 흡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팀은 직접 기소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특경가법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했으며,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이었던 임태희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선대위원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경가법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 도모씨와 이모씨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무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정도와 물증 등을 토대로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시형씨가 본인 명의로 매입자금, 취·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불법 계약으로 보지 않고 실소유로 인정하면서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선 증여세 포탈 혐의가 짙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를 빌려 잠시 매입한 것이라기 보단 상속을 염두하고 변칙적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시형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의도했던 법리적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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