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임금협상 파업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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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임금협상 파업 투표 가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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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17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하고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년 연속 임금 관련 파업이다.

노사는 올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교섭 위원 대표성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이달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교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 투표 가결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해당 판례는 실질적인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로 교섭 대표 자격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이번 사례와 다르다는 태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급협상과 별개로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법인분할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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