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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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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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제공=부여군
부여군청.제공=부여군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부여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3.8%로 증가한 금액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60%가 적용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고지한다.

재산세 납기는 이번 달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는 3%을 가산금이 가산되고, 3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그후 매월 0.75% 중가산금이 최고 45%까지 추가된다.

또한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은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면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여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과 고지서 발행 우편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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