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 아니다”
상태바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 아니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1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최근 1년간 5만건 판매…“환율로 보험금 달라져”
외화보험 판매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외화보험 판매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환차익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있다.

외화보험의 누적 판매 건수는 지난 5월말 기준 14만600건이다. 이 중 최근 1년 동안 5만건 이상이 판매됐다. 누적 수입보험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상품종류는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주로 은행창구나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 때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수익 기회도 있지만 손실 위험도 상당하다.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 30만달러, 매월 보험료 750달러인 20년 납부 외화종신보험에 가입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다면 첫 회 보험료는 82만5000원이지만 납입기간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가 9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월 보험료가 15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18.2%)으로 내려가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환율 1100원 기준)보다 60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외국의 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보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월 공시이율이 바뀌는 이런 상품은 미국이나 중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이므로 이 기간 내내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수년간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국 고객들에게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이라며 외화보험 판매에 나섰다가 최근 고초를 겪었다. 고령자들이 퇴직금 등 고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비교적 고금리인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로 운용한 후 만기(10년)에 수령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가 강세인 요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