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택시 플랫폼 기여금 내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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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택시 플랫폼 기여금 내면 허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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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차등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만 가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며, 정부는 기여금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에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3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도 완화할 계획이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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