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7월을 재산 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과 법인 사업주 365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발송하고, 재산 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신고와 납부는 연천군청 세무과로 방문과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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