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자료 외부 유출 정황 없어”…박대출 의원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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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자료 외부 유출 정황 없어”…박대출 의원 주장 반박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7.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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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무단 복사 자료 외부 유출 정황은 없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해외 재취업 목적으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수원은 원전자료의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자료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산업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 건설소 모 직원을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직원은 2017년 1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내부 자료 2374건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디스크로 무단 복사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2017년 4월24일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를 이용해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최 모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다”며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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