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신청자에 컨설팅 적정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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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신청자에 컨설팅 적정성 도마 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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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곳 인가 방침
업체에 컨설팅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2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이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오는 10월부터는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산하의 외부평가위원회에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오히려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목표가 아무리 새로운 인터넷은행 2곳의 인가를 주는 것이어도 사업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불필요한 접촉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인가 개수, 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향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주주 구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의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가절차부터 컨설팅 기능, 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가 전 단계에 걸쳐 인터넷은행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충분한 상담, 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자에게 인터넷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외평위도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강화한다는 것. 

외평위가 사업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한다. 종전 사업신청자와 외평위가 직접 만나는 기회는 인가 발표 전 외평위의 2박 3일 합숙심사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었다. 신청자들이 외평위를 만날 기회를 횟수 제한없이 제공해 사업을 설명하고, 외평위원도 상세하게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 구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확정할 수는 없지만 외평위원의 비공개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며 “신청자가 저번과 같은 경우, 더 많은 경우, 더 적은 경우 등에 따라 외평위원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갈지, 변경할지를 생각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평위 심사에 금융위가 금감원 산하의 외평위원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설명한다는 정책 방향을 외평위가 모를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자를 평가하는 명확한 심사 기준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평위와 인터넷은행 신청차가 횟수 제한 없이 만나다 보면 비공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외평위, 사업자 등이 비밀 유지 서약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지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월 인가에서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이유가 외평위의 공정한 심사인 만큼 이를 오히려 막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가 외평위를 만나는 것은 심사 결과에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설명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키움과 토스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이번 인가심사에 참여하길 바라는 만큼 새로운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과 보완점을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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