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4만92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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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4만9200원 부과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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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한 단계 내려 5500원→3300원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동결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32달러,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1단계가 떨어져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5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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