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피해 발생하면 필요 조치 강구”
상태바
日정부 “기업 피해 발생하면 필요 조치 강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1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따라 한국 내 압류자산 매각이 추진되자 일본 정부는 “만약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가 보복 의사를 밝혔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는 18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당연히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서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들은 협의에 응하라며 제시한 기간인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첫 반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재 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