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中企 옥죄고 대기업에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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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企 옥죄고 대기업에 굽신굽신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7.1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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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합 “판로지원법 무색… 전면 무표화”
코트라 “당연한 절차, 문제없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정호진 피앤 이사.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정호진 피앤 이사.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전시연출용역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대상자인 중소기업 ‘피앤(PN)’을 배제하고 대기업 ‘이노션’을 선정해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권고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업무적 편의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전시조합)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KOTRA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이다.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됐다.

코트라는 지난 2월16일 ‘2020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시·연출 및 제적설치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입찰해야 한다.

하지만, 코트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국가적 행사임과 동시에 국격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명분은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라는 방법을 단행했다.

결국 코트라는 우선협상대상인 조형물·전시모형 제조 및 실내건축공사업체 피앤(PN)과의 협상을 결렬시키고 2순위인 현대차그룹 종합광고대행사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코트라 세계엑스포팀은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찰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2010상하이 엑스포, 2015밀라노 엑스포, 2017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전시연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훌륭히 사업을 성공시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시·연출 제작설치 용역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통해 전시전문 중소기업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업계에서는 코트라가 협상기간이 법적으로 14일인 점을 악용해 1순위와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시가총액 1조4000억원 규모의 이노션을 염두해 전시연출용역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시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은 계약을 전면 무표화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시조합은 “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우선협상대상 자와의 협상 결렬 통보도 납득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우리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코트라는 전시조합 주장에 반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시 발주자 요청사항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측면의 구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 또는 추가과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상기간 중 발주처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연히 검토돼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구현가능성 의문에 따른 기술검증 필요)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였다. 이는 발주처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은 협상 결렬 이후 해당 용역 입찰에 대해 지난 5월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달 30일 1심은 ‘코트라가 평가위원들에게 협상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현재는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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