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상태바
홍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9.07.1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포상금 1회 5만원 지급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화재발생 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등을 폐쇄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및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되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