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2019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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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2019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7.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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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억 25백만 원 증가,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19년 7월 정기 분 재산세 23억 8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세액 1억 25백만 원이 증가됐고,  주택 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2019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5.5%가 증가했다.

군은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 현금카드와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 페이 청구서와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고지서, 하나 멤버스, 삼성카드 등을 내려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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