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키코' 해법…국책 산업은행도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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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키코' 해법…국책 산업은행도 외면하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7.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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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분쟁조정 신청기업 4개사 중 산은에 피해 입은 ‘일성하이스코’도
총 3조4000억대 불완전 판매 의혹 ‘키코’…국책은행 책임론 거론
산업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의 보상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의 보상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08년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앞두고 은행권이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에 주저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10년째 이들을 외면한 산은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22개사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기업도 전무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으로 부터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은 총 22개사다. 파생상품인 키코의 총 피해규모는 현재 1047개사,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은 기업이 없어 대부분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 상품 대부분은 민간은행에서 많이 팔렸지만 당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판매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약정 환율을 적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상품으로 계약자 대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원화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Knock-IN)을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배를 사들여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옵션)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했다.

이 같은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진 관계자들은 한 명도 없다. 현재 피해기업 중 일부인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개사가 15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이 중요해 지는 것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첫 번째 보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간 키코 피해기업들은 ‘환 투기’기업이라는 오인을 받아 왔다. 업계에 따르면 키코 판매는 대부분 사이가 가까운 지점장들로 부터 판매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수년을 넘게 거래 하면서 쌓인 신뢰 때문에 키코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본인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발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도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이 이 상품에 가입 하겠나”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당시 키코 판매에 열을 올렸던 은행들은 보상과 관련해 당국의 조정안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당시 키코 문제가 붉어졌을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보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감독당국에서 내용을 전달을 받아야 우리도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니깐. 일단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나 대응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양측 입장이 첨예해 쉽사리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 피해기업과 은행 간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며 “당국 쪽에서도 더 살펴볼 부문은 없는지, 또 당사자 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받고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그 간 조사한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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