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보복] 韓日 무역분쟁 최대 분기점 다가와, 타협이냐 강경이냐?
상태바
[日 무역보복] 韓日 무역분쟁 최대 분기점 다가와, 타협이냐 강경이냐?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7.1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까지 한국 정부 타협안 못 내놓으면 사실상 추가 보복조치 불가피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 촉구, 한국 경제 입는 타격 막대
한국 WTO 안건 상정에 제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벼랑끝 전술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보복성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오는 18일을 분기점으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8일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답변시한으로 내세운 날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섰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낸 기금으로 배상하는 이른바 ‘1+1’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입장과 더 이상의 중재안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향방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사법부 판단 존중 △국민 권리행사에 정부 무개입 △피해자 치유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자는 ‘1+1’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쪽에서는 정부가 재단을 세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책임지는 ‘1+1+@’ 방안도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간극 좁히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18일까지 한국 정부와 일본 간 강제징용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제계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포스코 등 일본 자본의 도움을 받은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돕고, 정부는 일본과 외교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외교적 수순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황 박사는 “우리 측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어도, 일본이 이번 분쟁을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실질적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어도 '강대강' 확전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아예 생산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상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큰 것은 한국이라는 게 경제계 전문가들과 정부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타협까지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를 WTO 의제로 상정하고, 최후에는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쉽사리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만약 18일이 넘어가도 현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일본 측에서 화이트 국가 삭제 등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반도체 등 국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