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금협상 ‘난항’…노조, 15∼17일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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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금협상 ‘난항’…노조, 15∼17일 파업 찬반투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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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투표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노사는 지난 5월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지난 5일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된다.

그러나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이며,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이번 투표 기간에는 2002년 노사가 합의하고 당시 노조 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를 취소하는 안을 두고도 찬반 투표를 벌인다.

이 합의서는 199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 명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노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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