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협회,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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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협회,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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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소비자 참여 가능…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7개 금융협회는 15일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금융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18일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00명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다. 7개 협회에서 공동모집하고 내달 중으로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한다. 또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 수행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감시단이 포착한 신고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면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보상은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감시단 1인당 수당지급의 총 한도는 올해 말까지 10만원, 2020년말까지 30만원이다. 2020년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을 선정해 표창과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 광고의 감시 강화와 각 금융사,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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