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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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송구스럽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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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번 결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포기 의미하는 것 아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올라 사실상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게 아니며 예산·세법 등 정책수단들과 함께 세밀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10.9% 인상한 8350원 결정을 한 뒤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 공약 미달성에 대한 두 번째 사과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미리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등 정책을 더 세밀하게 살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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