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산세 6770억…서울시 전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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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산세 6770억…서울시 전체 38%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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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1조7986억 부과…강남구 2962억 가장 많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올해 7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건, 총 6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원(1.4%), 중랑구가 279억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7월 기준 주택과 건물 재산세는 1조7986억원이다.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과세대상이 증가한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늘었고,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공동주택의 증가 폭이 단독주택의 증가 폭보다 컸던 건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상가)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절반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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