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 52시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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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 52시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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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제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다”면서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면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와 함께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건협은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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