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응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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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응책 미흡”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7.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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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품질확보‧리스크매뉴얼‧여유자금 등 확보 제안
중소기업연구원이 14일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중소기업연구원이 14일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수정 연구위원은 14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을 비롯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피해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드물다. 집단적 피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집단소송제의 확대·도입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서만 총 8건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계는 집단소송제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예 사유였던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은 중소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한 결과 네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 △공정혁신 등한시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 소홀 △여유자금 부족으로 쉽게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직면 등이다.

이에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성과중심의 문화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혜받는 경우 집단소송제 및 방지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홍보를 병행한다. 중소기업은 기업문화를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전환한다.

국제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 추진 진행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ISO 등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는 ISO 획득 지원과 공정혁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매뉴얼 보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도 기업 내 리스크 관리 부서와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피해 발생 전부터 관리·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마련과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은 보험상품 및 공제상품을 의무가입하고 기존 가입 보험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자금운영 시나리오도 수립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을 융자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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