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 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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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 간 2배 증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7.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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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위약금 청구·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대부분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휴가철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5월 사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에 달했다.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8년 81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 있었다.

특가로 호텔을 예약하고 확정 이메일도 수령했는데 뒤늦게 업체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해본 숙소가 자동으로 결제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신고됐다. 하지만 피해 사례의 49%는 실질적인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 조정, 취하 중지 등으로 마무리됐다.

렌터카 피해도 잦았다. 2014∼2019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부당행위가 668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에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태규 의원은 “숙소나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를 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휴가철 대목을 앞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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