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 은혜의 집 관리 감독등 업무소홀 지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 장애인거주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에서 지난 5월 13일 발생한 사고로 최모씨가 사고 2개월만인 지난 12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최씨는 지적 지체 장애 1급으로 지난 5월 13일 생활관에서 침대 난간에 목이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 연명치료를 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는 한방에 같이 생활하는 김모(33세.여)가 침대에 옳라가 최씨를 밀어 침대 난간에 목이끼어 발생한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평의 은혜의집(경기도양평군 양평읍 대흥로, 시설장:유시영)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53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이 운영중인 시설이다.
지난 5월 사고 발생 당시 심정지에 있던 최씨는 CPR(심폐소생술)로 응급치료로 심박이 돌아왔다,
그러나 혼수상태로 자가호흡을 못한채 서울 분당 차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최씨는 무연고로 어릴적 입소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은혜재단 노동조합측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은혜재단측의 관리 감독 소홀등 업무소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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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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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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