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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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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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는 인증비용을 4G 때에 비해 60% 저렴하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에서 이러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때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2억1600만원)으로 제공하고,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5G 인증비용은 주파수별 단말기 기종당 비용이다. 예를 들어 3.5GHz 대역을 사용하는 A기종 단말기는 한건으로 보고 있다. 향후 5G 단말기가 다양화, 증가하여 인증수요가 많아지면 인증비용도 감소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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