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분쟁 끝나지 않았다 …LM엔터 "새로운 소송 자료 입수·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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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분쟁 끝나지 않았다 …LM엔터 "새로운 소송 자료 입수·항고"
  • 강미화 PD
  • 승인 2019.07.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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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가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 측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이날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로 항고심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번 분쟁이이 LM엔터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며 "LM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오는 25일 솔로 데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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