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100% 정률제’ 등 공정경제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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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100% 정률제’ 등 공정경제 모델 도입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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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회 보장, 협력이익 공유… 상생 생태계 앞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협력사간 이익 공유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또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정률제를 도입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는 현재 홈쇼핑업계 구조를 재설계한 것이다.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공정성도 강화한다. 공영홈쇼핑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불합격 사유를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 기회가 주어져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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