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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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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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속도조절 현실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9% 인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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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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