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 진실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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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 진실은 뭔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11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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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연봉·정년 늘리면서 고용 안정화 나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직접고용만 요구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고용 안정화에 나섰지만 일부 수납원이 농성을 벌이면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와 공사 기간제 근로자(조무원)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약 1년간 64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9월 5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추진 등이 그 조건이었다. 또 본사 행정인력과 관리자로까지 기회도 부여했다.

그 결과 수납원 가운데 도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51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반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은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현재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데도 매진했다.

당시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용역회사 개념이 아닌 확고한 독자·독립법인”이라며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이 된 것에 가슴 벅차하고, 급여가 30% 이상 오르고 승진 기회가 보장되는 것에 고무된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 노조원이 언젠가 또 자회사를 민영화해 불안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 지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완벽한 신분보장이 되는 만큼 하루속히 자회사에 합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수납원이 소속된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직접고용과 차이가 없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일종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뜻한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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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창문 2019-07-11 20:02:43
9월5일 노사합의는 조작되었고. 기타공공기관지정은 회유책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지정이 취소될수있다. 정년연장? 30% 인상? 다 필요없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는데 설립운영 비용을 쏟아부어가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무엇인가? 도로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사장도 도로공사 사장이 겸하고 있고.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자회사는 단순한 사람장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