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이끌던 최경환 의원직 상실 '징역 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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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이끌던 최경환 의원직 상실 '징역 5년'(종합)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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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오명과 함께 초이노믹스 완전한 몰락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낙수효과를 노리는 경제정책 1호인 초이노믹스를 이끌며 부동산 실패 오명을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이제 뇌물죄라는 오명도 쓰게 됐다.    

11일 최 전 의원은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10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실세 중 실세였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핵심으로 한 '초이노믹스'를 추진한 장본이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몰락한 이후 법의 심판대에 섰다. 부총리 시절인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지난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원 증액되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전 기조실장을 시켜 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문에서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그가 추진했던 초이노믹스는 정책실패에 더해 뇌물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지게 됐다.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돈을 풀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임금이 증가되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노리는 정책이다. 대기업ㆍ부유층의 투자와 소비가 늘면 중산층ㆍ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 부채만 급증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문재인 정부 초이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경기부양도 금기시하고 있다. 다만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기조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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