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다이제스트 쇼크]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한반도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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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다이제스트 쇼크]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한반도서 현실화되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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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내유엔사 정전위 사무실 앞에서 근무중인 JSA 경계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판문점 내유엔사 정전위 사무실 앞에서 근무중인 JSA 경계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올해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유엔사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 아래 한국 땅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펴낸 '주한미군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감사 및 조치,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을 미국이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에 앞서 오마바 2기 행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두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서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아베 총리는 "반세기가 넘는 미일 간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축했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위대가 유사시 미군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장 유력한 대상이 일본과 인접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정부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실제 포함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도 유엔사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셈이다.

이번 주한미군 전략다이제스트는 현재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꾸준히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 왔다. 오는 24일 투표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진당이 개헌안 발의 저지선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개헌을 위한 선거승리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최근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운동 연설을 하거나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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