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證 "벽산건설 부담금 못내겠다"...우리銀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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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證 "벽산건설 부담금 못내겠다"...우리銀 상대 소송제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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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이어 소송 제기...벽산건설 채권단 내홍 깊어져

[매일일보] 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을 둘러싼 채권단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관리 소홀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법원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벽산건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벽산건설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진·한국투자증권이 같은 벽산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이유는 지난달 우리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 채권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금융권 채권단이 ‘345억원의 손실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상태인 벽산건설에게 두 차례에 걸쳐 22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원 조건 중에 법정관리 돌입시 일정부분을 제2금융권에서 손실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 벽산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우리은행 등은 제2금융권 채권단에게 위의 조건을 이유로 금액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2금융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관리를 소홀히해 법정관리에 돌입해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다.

제2금융권 채권단은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경기저축은행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은 유진 205억원, 한국 131억원, 경기저축은행 7억원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유진투자증권은 우선 손실분담금을 지불한 뒤 이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단 확약분에 대해서는 선 이행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우리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진은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오늘(9일) 벽산건설 주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대해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부실관리’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벽산선설 지분을 출자전환 형태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규모는 벽산건설 주식 895만5000주로 447억7500만원 규모다. 출자전환 동시에 7대1 감자가 진행돼 실제로 유진투자증권이 쥐게 되는 지분가치는 63억원 가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돌입으로 인한 손실분을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 상태라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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