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강남 재건축 분양가 최대 30% 내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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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강남 재건축 분양가 최대 30% 내릴수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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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금액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
재건축조합,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 여부 고민할듯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 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 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약 20~3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분양가를 자율 책정하는 것에 비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 분양가가 16∼29%, 평균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서울 전용면적 84㎡ 규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율화 대비 25%, 같은 주택형의 주변 시세 대비로는 29%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까지 확대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 후분양 예상 금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 훨씬 낮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분양한 서초구의 한 단지는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650만원이었으나 토지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각종 사업비 등을 더해 산정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원 선으로 일반분양가보다 크게 낮았다.

이 경우 강남권 분양가를 낮추게 됨에 따라 조합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조합원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분양분 비중에 따라 분양가 인하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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