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3년만에 사실무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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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3년만에 사실무근 확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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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박선숙 “제3당 돌풍에 박근혜 정부 기획수사”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0대 총선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무죄가 3년만에 사실무근으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의 기획수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비컴,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 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태스크포트(TF)를 구성하고 국민의당 선거 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은 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3년만에 이 같은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판결 직후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창당 두 달 만에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지난 3년 제가 감당해야 할 사법 절차와 의정활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진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으나 이번 판결이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란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애초에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심적인 고통은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바른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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