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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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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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엘리트 선수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며 행사를 주최한 김수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0대 총선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비컴,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 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태스크포트(TF)를 구성하고 국민의당 선거 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은 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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