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주택 공공부문 자율적 갑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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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주택 공공부문 자율적 갑질 개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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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계약 개선한 모델 민간부문 확산 최종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공공부문에서의 공공기관 갑질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강요하고, 일을 떠넘기며,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기관 내부 규칙 수정을 통해 관리·점검 받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발주자·공공서비스 공급자·주요 공공시설 소유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소비자·임차인들과 거래 과정에서 했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7개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모범거래개선모델을 배포하고, 이를 공공기관별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토록 했다.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꾸되, 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거래 관행이 각자 다르다는 측면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는 대표 공공기관이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반 시민과 협력업체사들과의 거래관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못 지키는 경우 계약해지 요건을 개선한다. 또 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개선 공사를 요구할 때 비용분담을 임차인과 분담토록 계약조건을 고친다.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공사가 지급토록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차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의 하도급 갑질문제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제도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 필요할 경우 계약예구를 정비해 거래조건도 개선한다. 공정경제를 공공기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을 도입, 임직원 평가에 반영해 정착시킨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비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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