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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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된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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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충북 음성군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가구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 지원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가(빈집)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에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인 창조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 선정 주체는 모두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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