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지난달 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경기 1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1개소당 평균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