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선지급한 뒤 국제중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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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선지급한 뒤 국제중재로 해결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09 15: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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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핵심그룹 토론회서 日이 요구한 3국 중재위 수용 주장
"일본 대 국민 문제 안돼...대법원 판결도 외교적 해결 취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 간담회에서 송기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 간담회에서 송기호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당 핵심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3자 중재위' 안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해법이 나와 주목된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일본과의 협상이나 중재위 참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국제중재 절차를 거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재위 회부는 국가 책무"

더불어민주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이 사안을 일본 기업 대 국민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배상에 대한 피해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선 지급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국제중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위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에 요구한 것은 7만명 강제징용 피해자의 적극적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고, 그 방법으로 일본에게 외교적 경로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경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중재위에 회부하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정부가 밝힌 상응조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맞대응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를 근거로 요구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오는 18일을 답변기한으로 제시하며 추가보복도 예고한 상황이다.

▮"日기업, 일본 정부 제소할 것"

송 변호사는 해법과는 별개로 이번 일본 무역보복조치의 실체에 대해서도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근거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일본은 처음부터 안보전략 물자를 통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허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극단적 안보조치를 취할 정도로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 이를테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목록의 기술 부품들이 북한에 전용됐다는 실질적인 증거라든지 안보법령을 적용할 만큼 중대한 안보상황이 발생해야 하고 이에 대해 아베총리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만약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중대한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질적 피해에 대해 일본 국내기업으로부터 집행정지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한국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공급처의 다변화와 자립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을 매개로 한 국제 분업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일본 경제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수긍하고 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일본 행정법원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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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행 2019-07-09 17:37:06
해당 내용은 민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기사 제목과 더불어 일부 내용에서 다른 분 처럼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홍준기 2019-07-09 16:37:27
민변이 언제부터 문대통령 지지세력이었지? 기자양반 알고 쓰시오

이리저리 엮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