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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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9월 시행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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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
“재건축·재개발 적용 시점이 변수 될 듯”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조기진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달 중 제도가 확정되면 9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원래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5월말 기준)는 평균 12.54% 올랐다.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기준) 오른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뛰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HUG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하면 HUG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분양될 예정인 10월과 11월 이전에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을 받는다. 도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문제는 내년까지 서울에 공급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끝낸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적용 시점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적용 시점이 1~2년 늦춰지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끝낸 단지까지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7~8월 중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거쳐 9~10월 공포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당장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단지가 없기 때문에 적용시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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