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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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공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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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민간사업자 2조4천억 폭리…수사 촉구
대우건설 컨소시엄 “수천억 순이익은 사실무근” 반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우건설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특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자 대우건설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자료를 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 제공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해 만든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 총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부연했다.

이어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판매에 따라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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