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무역제재 관련 한-일 당국자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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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무역제재 관련 한-일 당국자협의 추진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7.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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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협의, 이르면 이번 주 내 도쿄서 개최
요미우리신문, 日 규제강화 조치 후 첫 협의 이뤄져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도쿄에서 당국자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이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어 번거롭게 됐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도 90일 정도 걸려 수출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북한 유입 등의 가능성을 들어 수출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이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3개 품목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 측은 일본이 제기한 북한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으로,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 협의가 성사되면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르면 9일 오후 당국자협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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