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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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과세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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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위해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세청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이 7~8월 중 개발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오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를 부과해야 하는 만큼 과세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이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고,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든지 파악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현재는 주택 관련 정보 가운데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 대부분이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없을 것이라 보고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며 “해당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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