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18일 추가보복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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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18일 추가보복 분기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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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 18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압박 수단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기한인 오는 18일이 될 것이란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을 분기점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는데, 오는 18일이 한국이 답변할 기한이다.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답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립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지난달 19일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재위 개최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토록’ 한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협정에는 한일 어느 한쪽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이 선정한 위원들로 중재위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개최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 앞서 NHK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의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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