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교육행복타운···일부 군의원 의혹제기에 기장군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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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교육행복타운···일부 군의원 의혹제기에 기장군 재반박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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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사.
기장군청사.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설과 관련해 일부 기장군의원이 지난 4일 재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기장군이 5일 다시 반박에 나섰다.

매일일보는 기장군의 반박을 내용을 옮겨 수록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최근 기장군 교육행복타운 건립 관련 의혹제기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기장군 관계자는 “일부 군의원(맹승자, 우성빈)의 정말 끝이 없는 의혹제기에 담당부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 기장군을 상대로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강토옹벽 등 3번의 설계변경부분은 안전과 미관, 토지와 건물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최고의 명품교육행복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3번이 아니라 수십번이라도 설계변경할 수 있는게 아닌가 되묻고 싶다.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건립하는데도 수백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드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숙원사업인 빛물꿈교육행복타운을 우리 기장군의 보물단지·명품단지로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고 밝혔다.    

□ 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원에서 2회 추경 7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

▶ 당초 아쿠아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의거 1차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원 내정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1회 추경시는 50억원을 상정하였고 2차 추경시는 여유예산 등을 고려 70억원을 상정하였으며,

※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723억원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해야 될 현안사업이 많아 부서에서 당초 7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부득이 예산사정 상 50억원을 편성함. 

▶ 2회 추경예산인 70억원의 비용추계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시 제출하였음. 

▶ 금회 비용추계는 전체 예산중 금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타지자체를 비롯한 타부서 또한 기 제출한 기본적인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실정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유

▶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질의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되며, 『지하수법』제2조(정의) 4항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경우 해당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전문건설인 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전문건설인 협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건설인 협회 등록은 경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정도임.

▶ 또한 해당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현장에 배치된 사항은 현장에 필요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반장 등 일용직이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됨. 

▶ 타 지자체에서도 나라장터에 개별 온천공사 발주 시 대다수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등록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음.

ex) 1. 산삼면 온천공 개발사업(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2. 수안보온천 10호공 대체공 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3. 대천해수욕장머드 온천공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4. 진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온천)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 따라서 온천(지하수) 개발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내용은 틀린 주장이며, 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타지자체의 사례로도 명확한 사항임 

□ 온천개발이 목적이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굴착한 사유

▶ 금번 공사는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제5항에 의거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는 계획으로 우선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공을 추진한 사항이며,

▶ 또한 같은법 제12조(굴착허가)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 신청)제1항에 의거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온천수의 조건 미달로 인한 폐공 등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천수 조건 미달 시 지하수로 수영장 용수사용을 위하여 부득이 지하수로 굴착신고한 사항임

▶ 신고시 굴착깊이에 대하여는 수영장 등 대량으로 유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유량 확보를 위하여 굴착 깊이가 깊을 수가 있으며 그 굴착 깊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또한 4월 말 굴착신고 후 시공하여야 했으나, 행정사무감사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었으며, 이 사이 업체에서 신고 전 굴착시공한 사실이 있어, 5월 즉시 굴착신고 후 사전 굴착행위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관련사항 통보하였음.

▶ 따라서 온천(지하수)공 개발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전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조치중임.

□ 3회에 걸친 설계변경 사유

▶ 1회 설계 변경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보강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설계시 현실상 모든 부지에 대하여 시추를 할 수 없으므로 부지조성공사시 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되어있어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현장에서 실정보고된 사항으로 내부검토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 성토부에 적용가능하고 미관과 구조물 및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최고의 명품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 2회 설계 변경건은 설계공모작의 토공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물량에 대해 2018년 3회 추경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반영후 설계 변경한 사항이며,

▶ 당초 추가 토공물량은 약 7만㎥였으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일부 공간의 터파기를 줄임으로 인해 사토량이 약 5만6천㎥로 줄어든 사항으로 추후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설계서 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변경 할 계획임.

▶ 3회 설계 변경건은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위치 선정시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등의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 되어 있었던 실정으로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이며, 타공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과 사업의 신속성 등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임.

▶ 따라서 설계변경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해 추진한 사항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 10월에야 실시한 사유

▶ 실시설계 예산확보전인 2017년 7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승인, 2017년 1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2018년 1월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설계예산서 등의 서류 작성 및 검토 후 2018년 4월 건설기술심의(용역 발주계획)를 거쳐, 5월 건축설계공모하여 8월 용역계약의뢰 후 10월 용역착수한 것으로 사전절차 이후 예산확보한 사항임. 

▶ 절차의 지연없이 정상추진중임

□ 사토장 관련 설계변경 없이 추진 및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 

▶ 토사의 상태 및 사토장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현장 실정보고를 이행하면 설계변경없이 우선 공사추진 후 일괄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본 사토장 등 변경시 실정보고 후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 사토의 경우 자연상태 또는 다져진 상태 등 성질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므로 터파기 물량과 사토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고,

▶ 송장(토사거래내역서)과 설계상 토사반출 물량차이는 현실상 덤프트럭 1대당 적재하는 물량이 사람이 하는 일로서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률적으로 정해진(25톤 덤프트럭 1대당 13㎥) 송장 물량과 설계상 토사반출 물량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송장물량과 설계상 토사반출 물량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임. 

▶ 향후 설계분과 상이한 반출토사 물량에 대하여는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설계상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할 계획임. 

□ 사토물량이 2회 설계변경시 물량보다 줄어든 사유 

▶ 당초 공모설계상 추가 토공물량은 약 7만㎥였으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일부 공간의 터파기를 줄임으로 인해 사토량이 약 5만6천㎥로 줄어든 사항으로 추후 정산할 예정임. 

□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적자 데이터도 없이 예산편성 사유

▶ 금회 비용추계는 전체 예산중 금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설계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타지자체를 비롯한 타부서 또한 기 제출한 기본적인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실정임.   

▶ 운영수익의 적자데이터는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상임위 및 주민설명시 설명드린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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