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해당 군의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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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해당 군의원 입장 발표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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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승자(자유한국당)·우성빈(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재반박 나서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추경금액, 지하수 개발, 설계변경, 사토장 관련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맹승자(자유한국당)·우성빈(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2일 기장군이 6월 28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설에 대해 두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한 것과 관련해 4일 해당군의원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매일일보는 ‘기장군에서 해명한 기장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에 대한 군의원의 계속된 의혹제기 반박에 대한 해당 군의원의 입장(맹승자, 우성빈 의원)’을 옮겨 수록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편집자 주)

6월 1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는 의원들이 제안한 의회의 요구사항 및 군민의 제안에 대하여 차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조를 약속하면서 예산의 승인을 요청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기장군은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성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해 오던 일방적인 자료제출만으로 행정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언론을 통해 기장군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언론에 표명한 기장군의 반박에 대하여, 해당의원(맹승자·우성빈)의 의견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1.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원에서 2회 추경 7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상세내역이 없으며 총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근거있는 비용추계서라 할 수 없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비용추계를 이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시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에 50억원을 상정하였고, 2차 추경에 여유예산 등을 고려 70억원을 상정하였다> 고 밝혔는데 770억원을 예산편성한 1차 추경의 7분의1인 110억원을 예산편성한 2차 추경에서 여유예산 20억원이 증액해 70억원을 상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장군이 제출한 비용추계서. (사진=맹승자 우성빈 의원)
기장군이 제출한 비용추계서. (사진=기장군의회)

2.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유

▶공사 산출 내역서에 처음부터 굴착의 깊이 물량이 온천의 개발을 위한 물량의 산출이며, 시공 방법에 그라우팅 및 보링 시공 등이 포함되어, 이는 보링 그라우팅 전문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임 .

따라서 설계당시 지하수 개발이 목적이었다면 보링 및 그라우팅 물량 등의 시공이 가능한(보링 그라우팅 전문 건설업을 보유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시공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업체의 기술 인력도 건설인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술 인력으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현장의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온천개발이 목적이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굴착한 사유

▶굴착을 위한 착공신고서상의 깊이를 보면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의 깊이가 아니고 온천공의 개발을 위한 굴착공의 깊이【지하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300미터, 착공신고서 신고 깊이:1000미터】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사착수 전에 공사착공신고서를 선 제출하여야 하나 공사착공【4월28일】 후 문제가 제기되자 이 후에 공사착공신고서【5월16일】를 제출하였음.


4. 3회에 걸친 설계변경 사유

▶현장시추는 공사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고, 당초 계획된 보강토 옹벽이 설계 검토 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어나 미관상의 이유로 지시가 있은 공문 하달 후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터파기를 포함한 물량의 변동산출은 어느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18년 3월22일 작성된 공사현장 실정 검토보고(문서번호 203기획단-1106)에 군수업무지시라고 기술】 

▶건축설계 확정에 따른 추가 토공분은 물량이 줄었다고 하나 실시설계의 최종 도면을 보면 물량은 산출 물량과 동일하며, 온천공의 위치 확정으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온천공공사를 위한 설계변경보다는 건축공사 발주와 함께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공방법임(→배정된 예산의 소진을 위한 추가발주로 생각됨).

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실시한 사유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을 선 확보하고, 선행되는 절차를 후에 행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임.

6. 사토장 관련 설계변경 없이 추진 및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

▶기 지급된 사토장 관련 기성내역서을 보면 실제 사토장과 상이하게 기성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공사일보는 현장의 실제 물량을 기입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송장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공사감독의 소홀이나 물량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토장 반출에 대한 물량이 불명확하고, 실제로 그 사토장에 물량이 반입되었다는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사토물량이 2회 설계 변경시 물량보다 줄어든 사유

▶앞서 설명된 것처럼 최종 실시설계도면에는 사토물량이 7만 톤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물량이 줄었다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적자 데이터도 없이 예산편성 사유

▶비용추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및 예산편성자료 제출 시 명확한 근거없이 총액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며, 상임위 및 주민 설명 시에도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 했다고 하나 주민설명회시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군의원의 발언권마저 제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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