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개소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상태바
경주시, 20개소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7.0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지정 신청 19일까지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주시는 4일 시민이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내 20개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신규업소 지정·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공공성 등 지정기준에 의한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물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균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업소 중 청결도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신규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일까지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 또는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규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 해당되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제외된다.

제출된 신규지정신청업소와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현지실사 평가 후 하반기 내에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