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영남권 추락사고 대비 점검···151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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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영남권 추락사고 대비 점검···151건 지적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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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경남 485개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특별 점검 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 전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 이하 부산국토청)이 지난 6월(3일~21일) 영남권 3개 광역시·도(부산·대구·경남)의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추락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25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3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현장 4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가능성이 많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으며, △품질·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미흡 등 총 151건을 지적했다.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설치 미흡,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따른 시스템 비계 미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99건(66%),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배근 미흡, 슬라브 타설에 따른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설치 불량, 철근 결속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 28건(19%),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 미흡 15건(10%) 등이다.

총 151건 가운데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147건, 주의 1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3건에 대해서는 벌점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기획점검을 실시해 영남권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시공·품질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기획점검 결과 지자체 건의사항은 검토 후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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