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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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시행
  • 송미연 기자
  • 승인 2019.07.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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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일, 검진 1일
1일당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8만1,180원 지급…동주민센터‧보건소 신청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에 대해 1일당 8만1,180원(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시작일(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억 5,000만 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이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전준희 보건소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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