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억류 대북제재 위반 선박 풀려나...미국선 대북제재 강화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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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억류 대북제재 위반 선박 풀려나...미국선 대북제재 강화법안 재상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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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액트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및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 승인 의무화'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유엔 결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됐던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풀려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원유수입 등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 법안이 재발의 됐다.

2일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방면이 승인된 선박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한국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다. 이들 선박들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각각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과 2018년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억류돼왔다.

앞서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억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거해 지난 5월 23일 제재위에 억류 해제를 신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의 선주는 앞으로 해상환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박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며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판문점 북미회동 직전 미국에서는 대북 유류 공급차단 등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재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효과적 외교 증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이른바 ‘리드액트’가 재발의돼 상원 외교위에 상정됐다. ‘리드액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미국과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법안은 대북 제재와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위반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특정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려면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제재 이행 위반 국가에 대해선 관계 격하 및 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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